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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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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유형에 대하여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2,995
부정청탁의 유형을 법 제5조에서
14개 유형(1호~14호)은 각 유형이 법령을 위반,개입 등으로 되어 있고,
법령은 조례, 규칙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동법 15호에는 위의 14개 유형 대상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상기 1호에서 14호의 부정청탁유형은 대부분
내부 사규(규정, 시행규칙, 예규, 업무처리기준 등)에 처리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법령을 위반하여....의 해석은 내부 사규를 포함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과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 고시, 훈령 등 포함됩니다.
    -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경우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무처리준칙 위반 자체가 상위법령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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