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잘의

  • 작성자 심**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2,642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허용하는 음식, 선물, 경조사 비용인 3,5,10만원 범위내의 음식 및 선물 경조사 등의 제공이라고 한다면

위 금액이 누적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회계연도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지지 궁금합니다.

즉, 시행령의 허용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하면 무한정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언은 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제3항)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도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 등 합이 1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제공목적, 빈도 등 고려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