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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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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외이사인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금품등 전달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3,456
사외이사인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외이사는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고, 기본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동법이 금지하는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민간기업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선물)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직자등의 지위에 해당하는 교수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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