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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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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도의회 의원의 예산반영 요구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3,243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도의회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해당의원의 지역구내에 위치한 학교에 특정사업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예산편성 시 도의회 의원들에게 의원 지역구내에 위치한 각급학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일정금액을 배분하고

배분된 금액내에서 현안 사업 내역을 제출받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회신 메일 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도의회 의원이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만, 비공식적으로 특정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익적 목적 등 예외사유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예산 편성, 반영 등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법령ㆍ기준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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