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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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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 제8조 제3항의 해석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8-17
  • 조회수2,646
법 제8조 제2항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1회 100만원 이하를 받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즉,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한편, 법 제8조은 1항과 2항에 대한 예외 규정인데, 제3항 제2호를 보면식사 3만원, 선물5만원, 경조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제8조 3항 제2호를 둔것은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 10만원 이하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인가요?답변 주소 pdu21@한메일.net (개인정보 검출로 인해 삭제되어 영어가 아닌 한글로 기재했음)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허용 가액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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