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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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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대상여부 문의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63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대상여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방송사에 PD, 작가, 기상 캐스터 등 프리랜서의 경우 적용대상으로 볼수 있는지요?2.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파견나와있는 파견자들의 경우 적용대상으로 볼수 있는지요?3.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관련이 아닌 경우 처벌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례상 볼수 있는데, 직무관련을 따지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4. 법 제9조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체 없이'란 어느 정도 시간을 말하는지요??ex) 확인된 순간 즉시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확인된 후 1일 이내 신고라고 해석해야 되는지?5.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법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사 등의 경우 해당 기관과 무기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직원으로 법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지요?답변은 dierangel @ naver.com 으로 부탁드립니다.회신 받을 메일 주소가 *****처리되어 @ 앞 뒤에 스페이스바 하나씩 넣었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2. 프리랜서 작가등과 용역업체 직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3. 직무관련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업무내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사항이며,
    4. '지체없이'는 불필요한 지연없이을 의미하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고,
    5.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경우 대표자와 그 임직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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