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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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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591
저희 회사는 과자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하여, 제품가격과 관련하여 문의할 점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배포한 가액 산정기준에 보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 ( 통상의 거래 가격) 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그런데 공장 출고가로 지불했어도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즉, 공장출고가는 4만9천원이고 시가는 7만원인 경우 출고가로 지불했다면 5만원 미만이므로 적법한가요? 2. 그리고 제품의 시가가 여러 판매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할인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각기 가격이 다른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가가 각각 다른데 김영란법 적용 여부도 각각 다르게 되는 건가요?? 즉, 할인점에서 4만9천원에 사서 수수하면 적법하고 편의점에서 5만1천원에 사서 수수하면 위법인가요?? 메일주소는 haewonchung710@gmail.컴(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구매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통상의 거래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2.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구매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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