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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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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와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557
제8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의 범위와
제1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등의 금액 범위에 대한
표기되어 있는 법령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위에 명시한 대통령령의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받을 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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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9.8 공포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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