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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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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승진, 전보시 선물(화환) 제공 가능 여부

  • 작성자 권**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5,209
금융위 또는 기재부의 인사이동을 맞아 직무관련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가 있어5만원 이내의 화환(축하난)을 선물하는 것이 법 제8조제3항2호의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의례 목적의 선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되므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수 가능하지만, 가액범위내라도 의례 등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공공기관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수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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