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정청탁금지법

  • 작성자 전**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244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A씨로부터 B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씨에게 A씨가 소개한 업체의 물품을 B공사에 적용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2. A와 약속된 식사자리에 A부터 진행 중인 업무와 관련된 B업체를 소개받고 B업체와 관련된 물품을 소개받음. 상기 식사자리에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비를 B업체가 지불한 경우

3. A공사 완료 후 B지인과 약속된 장소에 A공사 관련업체와 B씨와 친분관계가 있어 의도치 않게 동석한 자리에서 B씨가 A공사 업체의 물품을 계약해 줄 것을 요청한 함. 또한, 식사 후 B씨가 식사비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A공사업체가 식사비를 계산한 경우

4. A실험실 공사를 A실험실 책임자로부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A책임자가 추천한 B업체를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 한 경우

5. A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수행을 위해 B업체와 선공사 완료 후 공사담당부서에 공사 의뢰하여 공사담당자 C에게 추천업체B와 공사계약을 요청한 경우

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사담당 공직자에게 특정업체 물품을 적용토록 요청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부정청탁 소지가 상당하며,
    2~3. 비공식 식사자리에서 특정업체 물품을 소개하고, 동 식사비가 3만원이상 식사비를 특정업체에서 부담한 경우,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고, 3만원 초과 식사는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어 법 제8조제2항의 위반소지가 있으며,
    4. 업체추천 및 수의계약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5. 선공사 후계약이 법령위반에 해당시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