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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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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 작성자 홍**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777
국민권익위원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구성한 지원협의체 위원(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3. 아울러 위 지원협의체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경우, 지원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 주재로 각종 회의를 실시하고 식당에서 1인당 3만원이 초과된 식사를 한 경우와 명절 등에 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위원들에게 3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지급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지원협의체 위원의 공무수행사인 여부는 법률의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2. 동 협의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시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되므로 법 제8조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각종 회의시 식사 3만원, 명절 선물의 경우 5만원 이내의 제한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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