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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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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방객 홍보용 선물 제공

  • 작성자 류**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3,30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각종 행사로 내방하는 고객에게 회사제품관련 홍보용(모형, 넥타이, 모자등) 선물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는 로고 및 제품 형상이 새겨져 있음)

개인용도의 넥타이나 모자등은 5만원이하의 단가이나 모형의 경우 5만원~30만원 상당의 제작비가 듭니다.

모든 홍보용 선물은 행사 크기, 성격, 고객 지위(1등급에서 4등급)에 따라 제공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모형의 경우 단가는 비싸지만 개인용도로 제공하지 않고 대부분 고객소속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제공되는데 이런경우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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