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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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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해당여부 문의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22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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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2-0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 B가 알고 지내고 싶으니 소개해 달라는 민간회사 임원 C의 부탁을 받고 oo심의위원인 직장 동료 A를 소개시켜 주는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이 만난 자리에서 C가 식사비를 지불하는 경우, 공직자 A, B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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