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정청탁 해당여부 문의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21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인 A는 국가(조달청, 국토부 등) 또는 지자체(서울시 등)가 운영하는 ㅇㅇ심의위원 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A의 직장 동료인 B는 민간기업의 임원인 C와 대학동창입니다.Q1. 민간기업 임원 C가 대학동창인 B와 식사를 하면서 ㅇㅇ심의위원인 A와 알고 지내고 싶으니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3만원 미만의 식대를 C가 지불하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Q2. 민간기업 임원 C가 대학동창인 B에게 찾아와 ㅇㅇ심의위원인 A와 알고 지내고 싶이니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B가 C와 함께 A에게 찾아가서 소개하였고 A, B, C가 함께 1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를 하고 민간기업 임원 C가 식대를 부담하였다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Q2. 민간기업 임원 C가 대학동창인 B에게 찾아와 ㅇㅇ심의위원인 A와 알고 지내고 싶이니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B가 C와 함께 A에게 찾아가서 아무런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안면만 틀 수 있게 해 주었다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연락처>*****************031-910-0019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 B가 알고 지내고 싶으니 소개해 달라는 민간회사 임원 C의 부탁을 받고 oo심의위원인 직장 동료 A를 소개시켜 주는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이 만난 자리에서 C가 식사비를 지불하는 경우, 공직자 A, B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