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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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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상한액에 대하여

  • 작성자 한**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737
외부강의 상한액을 살펴보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1/2을 넘지 못한다의 의미는

예를들어 5급 이하 직원이 4시간의 외부강의를 하였을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으므로 총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직자로서 5급 이하 직원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이 20만원이므로,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초과되는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30만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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