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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543
현직 대학교수인 사외사에 대해 위촉게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헤택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부탁 드립니다.

- 회사에서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휴양시설을 제공

- 직원 기준과 동일하게 명절선물(약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 회사 임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콜택시/대리운전비를 제공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연락처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교수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이 법 입법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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