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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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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직유관단체 노조(또는 노조위원장)의 선출직 공직자 등 해당 여부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343
청탁금지법 제5조 2항 3호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유관단체의 노동조합 또는 노조위원장을 선출직 공직자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메일 : shings-****************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 제3호 소정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려 주체(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 목적(공익적 목적), 행위대상(고충민원 등) 및 행위(전달)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권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 게시 된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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