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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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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시회 운영 중 초청 해외바이어 만찬 비용 적용대상 등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3,186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기관은 지자체 산하 출연출자기관으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해외바이이어를 초청하는 상담회를 부대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시회에 참가한 해외바이어가 상담회를 참가하는 기간(2일) 동안 오찬 또는 만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찬제공 방법 : 전시장 협력업체 대행(시중 호텔 식사 가격 수준 임)

금번 9.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제3항 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의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바이어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비 등이 그간 통상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준이며, 참석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개되는 자리에서 제공되는 식사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음식물 가액 30,000원을 준수해야 하는 지, 또한 행사에 초청장을 받고 내빈으로 참석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도 음식물 가액 30,000원을 준수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은 ****************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바이어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의 경우 허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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