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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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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97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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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2-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가. 문의하신 신문발송기사, 신문지국 지국장, 신문배달사원이 신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종사하는 임직원이 아니라면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았거나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 A, B, C, D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됩니다.
다. A, B, C, D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며, 공직자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가. A가 B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B가 사보제작팀에서 근무한다면, 사보가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다면 B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A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나. B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도 위 2) 가.항과 동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18
답변받을 이메일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별표로 표시되는데..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들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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