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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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외보 발간 관련 문의 사항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1,93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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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3-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1. 및 2.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보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이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법 적용대상 직원에 해당합니다.
1-1. 인터뷰 진행 후 인터뷰이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법 적용대상 공직자가 아닌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며,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인터뷰이와 같은 수준에서 적정한 범위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제8조제3항 제3호).
한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17 시행)에 따라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가능한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되어 상품권은 “선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8조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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