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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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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외보 발간 관련 문의 사항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1,928
기업 홍보팀 사외보 담당자입니다.이전에 등록한 내용에 연락처가 누락되어 다시 올립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1. 폐간만이 답? 운영 가능한 기준은?사외보가 정기간행물에 해당되므로 언론사로 규정되어 사외보를 폐간하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꼭 폐간을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폐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폐간 만이 정답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 만약 기업 인사담당자나 대학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터뷰이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콘텐츠를 제공한 자에게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셈인데요. 이런 상황(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정간물" 내면 언론사 임직원 규제 中에서2016년 7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에 게시한 내용에서 <언론사 해당 여부 예시>를 표로 정리했는데요. 이를 보면 구분 항목이 '신고'와 '등록'으로 나뉘는데 '신고'와 '등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표에 있는 제호와 법인만 보고는 종별(기타간행물/잡지/정보간행물)을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제호와 법인만 보고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 건지, 있다면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회신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1. 및 2.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보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이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법 적용대상 직원에 해당합니다.

    1-1. 인터뷰 진행 후 인터뷰이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법 적용대상 공직자가 아닌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며,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인터뷰이와 같은 수준에서 적정한 범위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제8조제3항 제3호).

    한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17 시행)에 따라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가능한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되어 상품권은 “선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8조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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