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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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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연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988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립대학의 교수가 평소 업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기업체에 외부 교양강연을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
(예를 들면 사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일반 기업체의 요청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 교양강의를 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아 사례금의 제한을 받는 외부강의에 포함이 되는지요?

이러한 부분이 명확치 아니하여 현재 사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한 강좌를 개최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답변은 **************** 및 itshyotime@지메일.com으로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규율대상에 해당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료 규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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