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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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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관련 위반 여부

  • 작성자 민**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3,549
부서 답합, 부서간 업무 협의 목적으로 법인카드(회사예산)로 식사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하며, 위반시 제재사항도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등의 식사 관련입니다.

1. 부서 업무 회의 후 식사가 이루어지고 하급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 인당 3만원 이내의 가액이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이라고 주장함

2. 인사부서(직무관련 부서)와 특정부서간 업무 협의 후 식사가 이루어지고 특정부서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 인당 3만원 이내의 가액이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이라고 주장함

3. 부서 업무 회의후 식사가 이루어지고 하급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3만원을 초과함
-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식사가 제공되었으나 결제만 법인카드로 하급자 결제하였다고 주장

4. 법인카드(회사예산)으로 동급자간 회식을 하였으나 3만원을 초과함
- 법인카드(회사예산)로 집행된 금액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한 금품으로 예외라고 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인사, 감사 등으로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3만원 범위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 법인카드는 부서내 회식이나 동급자간 회식등에 사용하거나 사적용도로 사용등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한 바, 내부기준등을 위반한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상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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