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국인학교의 사외이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이 맞는지요?

  • 작성자 장**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588
외국인학교에서 사외이사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학교는 서울외국인학교입니다.)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맞나요? 2) 외국인학교에서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교직원이 아니라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3) 해당 외국인학교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혹은 모든 외국인 학교는 모두 이 규정에 의해 설립되나요?확인 좀 부탁드립니다.이메일 : ***************** 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됩니다.
    2.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의 임원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합니다.
    3. 외국인학교 법령 관련 문의는 교육부 교육개발협력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