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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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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행위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성**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1,957
부정청탁 행위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제5조의 부정청탁 행위들을 보면 모든 행위들이 '법령을 위반하여'처리하도록 하는 청탁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령위반토록 하는 행위가 아닌 법령안에서 행위하도록 부탁하는것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만약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담당 공직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고 말한다면 이 또한 부정청탁이 되어 처벌을 받는것인가요?

공직자 A의 친구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허가 기준 등은 적법하게 들어옴)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내 친구가

허가신청을 했다는데 잘 좀 처리해달라'라고 하는것도 청탁행위에 해당하는 건가요?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만 아니면 의례적인 부탁 등은 괜찮은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메일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령 안에서 행위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단순히 문의만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감면을 하여달라고 담당 공직자등에게 요청한 것이라면 부정청탁에는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나, 청탁금지법은 이해당사자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직접 담당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의례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친구의 허가신청을 법령 및 지위·권한 범위내에서 잘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야기가 위 답변 1.항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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