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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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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 법인/단체/기관인 경우 적용 문제

  • 작성자 고**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2,494
법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수행사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단체/기관인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의 전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인지,
관련된 업무만 수행하는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메일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과 달리 법 제11조에 따라 그 공무 수행과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공무수행사인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및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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