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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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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의 담당업무 상충, 업무별 담당관 별도지정 문의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3,201
법 제20조에 규정된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상담
2. 이법에 따른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Q1. 이 중 제2호는 집행에 관한 업무로 보이고, 3호는 집행의 감시에 관한 업무로 보입니다. 담당관이 집행한 업무에 대해 스스로 감시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Q2. 적정한 집행과 철저한 감시를 위해 볍 제20조 각호의 업무별로 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지요?

[연락처]
*****************
031-910-0019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의 경우는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토록 규정한 것이며,

    2. 청탁방지담당관을 개별 공공기관에 1인을 의미하므로 업무별 별도 지정을 요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분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거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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