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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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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언론사 적용 범위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1,7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언론사 중 방송국의 경우,

방송국과의 근로계약 없이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수주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방송 외주제작사도 언론사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포함이 된다면 그 근거도 알려주세요.

답변회신e-mail: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송 외주제작사가 별도 방송국과 별도 법인이고 공공기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 적용대상기관 및 대상자 기준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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