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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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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과 업무추진비 지출과의 관련여부 질의
- 작성자 장**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4,56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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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1-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이나 동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상 금액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내부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에게 격려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3만원(5만원) 이상에 해당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법령, 기준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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