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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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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과 업무추진비 지출과의 관련여부 질의

  • 작성자 장**
  • 작성일2016-08-18
  • 조회수4,566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청탁금지법에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영향을 받게 된다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가능하며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가능한 축·부의금품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①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 추진경비로 쓰이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민간에게 제공되는 음식물(4만원 이하)은 청탁금지법 음식물(3만원 이하)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데 옳은 판단인지요?② 자치단체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내부 공무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격려금품 또는 음식물제공(4만원 이하) 금액은 청탁금지법 선물(5만원 이하), 음식물(3만원 이하) 제공기준의 영향을 받는가요?③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관할내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5만원 이하) 금액이 청탁금지법 경조사비(10만원 이하)로 변경될 수도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시행될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pink1500@코리아.kr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이나 동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상 금액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내부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에게 격려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3만원(5만원) 이상에 해당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법령, 기준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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