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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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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월간지를 발간하는 단체의 언론사 해당여부

  • 작성자 황**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2,169
저희는 기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로서
매월 잡지를 발간하여 회원사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중 ‘언론사’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포함되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법)에 따라
① 정기간행물(잡지, 정보간행물, 정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② 정기간행물법상의 등록 또는 신고(제15조, 제16조)를 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발행하는 잡지는
회원사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어서
정기간행물법 제15조, 제16조의 등록이나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혹시 청탁금지법상의 언론사(공공기관)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기간행물사럽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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