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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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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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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월간지를 발간하는 단체의 언론사 해당여부
- 작성자 황**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2,169
저희는 기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로서
매월 잡지를 발간하여 회원사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중 ‘언론사’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포함되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법)에 따라
① 정기간행물(잡지, 정보간행물, 정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② 정기간행물법상의 등록 또는 신고(제15조, 제16조)를 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발행하는 잡지는
회원사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어서
정기간행물법 제15조, 제16조의 등록이나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혹시 청탁금지법상의 언론사(공공기관)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 *********************
매월 잡지를 발간하여 회원사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중 ‘언론사’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포함되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법)에 따라
① 정기간행물(잡지, 정보간행물, 정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② 정기간행물법상의 등록 또는 신고(제15조, 제16조)를 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발행하는 잡지는
회원사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어서
정기간행물법 제15조, 제16조의 등록이나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혹시 청탁금지법상의 언론사(공공기관)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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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기간행물사럽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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