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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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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의료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2,26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이 법 제2조 2항 공직자등이란... 다항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되어 관련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환자들의 정상적인 진료의 순서를 부정청탁으로 바꾸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겠지요?
하지만 대기 환자 중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하에 순서를 바꾸는 것도 위법이 되는지요?
또한 이렇게 진행할때 수반되어져야 하는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환자가 진료를 통해 건강의 위기를 넘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의료진에게 선물을 하였다면 그것도 위반으로 간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일일 정해진 예약환자 이외의 환자를 접수받아 진료하게 될 경우 위법 사항이 되는지요?

4. 제약회사에서 매년 진료과 학회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는데 위법 사항이 되는지요?

5. 병원 취재 협조차 언론사 기자, 취재대상자에게 식사제공, 또는 감면을 제공한 경우 위법이 되는지요?

6. 병원에서 협력병원장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감사의 뜻으로 호텔에서 식사와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의 6호(예외사항: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저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범위의 정의는 무엇인지요?

전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의도가 없으나 의도와 상관없는 사실로 위법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앞의 질문은 아주 소수의 것을 올린것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응급환자 등의 경우 병원의 합리적 규정에 따라 진료순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악용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응급 상황 종료후 환자 보호자가 감사의 표시로 건네는 음료등은 가능할 것이나 선물은 법상 가액기준 허용될 수 도 있으나 선물에 따른 진료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물수수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3. 질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병원에서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료시간내 순서에 따른 진료는 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진료가 끝난 것으로 하고 특정인만을 별도로 진료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4. 제약회사의 특정 학회 기부는 기부목적, 내용, 공직자의 기부의 유도 여부, 기부로 인한 직무 공정성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5. 취재등의 경우 기자와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가액기준내 식사제공도 금지되며, 의료비 감면도 기자 등 특정인만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6. 병원이 공공기관이고 협력병원장이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제공받는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가액기준을 넘는 식사등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의미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며, 이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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