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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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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사례금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4,029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대하여 여쭙고자 하는데요
금액 제한이 시간당 있고 시간을 초과할 시 시간당 금액의 1/2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관의 경우 3시간을 교육해도 최대 7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이틀의 경우 3시간씩 교육을 했을경우, 첫 주와 셋째 주에 3시간씩 교육을 했을경우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또한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당 5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는 장관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3시간을 교육해도 최대 75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례금 상한액은 세전 지급액 기준이며,
    3) 외부강의등의 일자가 다른 경우 별도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시간당 상한액 내에서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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