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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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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안사업 설명을 위해 주최하는 지방의회의원간담회의 법 적용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2,443
배경또는 사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안사업 및 상정안건의 처리를 위해 년6회정도 단체장, 부단체장 및 국장이 주최하는
오찬 및 만찬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 비용(식비)을 법인카드인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참석법위는 지방의원, 의회 전문위원 및 간부,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 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전에는 1인당 4만원 이하 최고 5만원까지 결제할수 있도록 행자부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립니다.

질문1)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전체의원 및 상임위원회 오찬 또는 만찬간담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가. 단순한 직무수행인지? 나. 부정청탁,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질문2)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면 현안사업 설명 등 전체의원 오찬 또는 만찬간담회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이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되는 것인지? - 음식물 제공금액 1인당 3만원
나. 법 제8조제3항제6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법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 별도의 규정없음(종전의 행자부령 적용-최고5만원이하)

질문3) 오찬 또는 만찬간담회에 참여하는 수행또는 관계공무원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처 : trouble66@korea,kr 연락처 : 010-5437-****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및 3. 부정청탁금지법은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에게 적용됩니다.

    2. 질의하신 현안사업 설명회 등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질의하신 행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 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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