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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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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범위 관련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2,721
부정청탁 범위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보도자료 '배포'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기고 게재는 배포가 아닌 특정 언론에 '요청'인데, 이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3. 보도자료 배포시 '잘 부탁드린다'라는 멘트 자체가 부정청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4. 각종 취재를 '요청'해도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 XX장관 간담회 취재요청 등. 그렇다면, 취재 '안내'로만 나가면 문제가 없는건지?

5. (모든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업무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자실은 괜찮은지? 3~5만원 등 일정금액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 등을 감안하여 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6. 특정 기사를 실는 대신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행위는 괜찮은 것인지?

*************** 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4. 보도자료 배포, 기고, 취재요청 등 공공기관의 홍보정책상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홍보행위이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위 행위에 수반하여 반대급부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5. 기자실은 공공기관의 홍보정책에 따라 언론사에 공간을 배정하면 언론사는 다시 소속 기자 중 출입기자에게 배정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으로 기자실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6. 기획기사 등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언론사의 광고 수주 행위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원(광고계약)에 따른 경우에는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으나,
    다만, 전제는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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