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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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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교수 초빙 강의 보수등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2,26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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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2-0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사립대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며, 상한액은 없습니다.
2.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이므로, 공직자등이 민간 회사 직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민간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상대방인 대학 교수 및 교직원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민간회사가 공직자등에 제공하는 금품등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 3만원 이내의 음식물 제공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3. 사안의 물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법 제8조제3항제7호)이라면 허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법제8조제3항제2호)인 경우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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