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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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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기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초청 및 여행경비 제공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2,335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IT업계의 기업인데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당사 제품설명회, 혹은 당사 제품이 전시된 해외 전시회 (예: MWC)에 한국의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설명회/전시회에 참석하여 당사 제품을 경험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회사가 초청하는 기자에게 항공비와 숙박비등 여행과 관련한 경비를 제공하게 되는데, 단 해당 경비는 기자에게 금전으로 직접 지급하지는 않고, 회사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하도록 하여 해당 여행사에 경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여행경비는 해외 어느 국가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하지만, 항공권과 숙박비는 합리적인 선에서 제공합니다.

위의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식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에게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이 경우 참석하는 취재기자가 제한되어 특정 기자들에게만 위와 같은 편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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