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3,107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청탁'도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 경우 법 제5조 위반이므로 제21조와 관련한 징계대상에는 해당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법상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수수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처벌대상이며, 배우자는 이 법의 처벌대상은 아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은 '공직자등'이 정해진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시 미리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등 법상 의무자를 '공직자등'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공공기관에 강의를 나가는 일반인 등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광고나 협찬 등은 언론사가 기업체등으로부터 후원, 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시 허용될 것이며, 정당한 권원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구비 필요하며, 특히, 후원, 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사게재를 통한 광고를 대가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거나, 과도한 후원, 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청탁금지법 문의
- 다음글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조사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