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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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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3,101
1.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 조항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본인의 직접 청탁은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부정청탁행위 자체가 금지이기는 하나, 본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제재만 하지 않을 뿐 부정청탁행위는 맞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2. 만약 어떠한 금품 등 수수 행위 중 식사와 상품제공과 경조사에 대한 경조비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면, 각각의 기준(3,5,10)만 적용하면 되나요? Ex)식사를 인당 3만원짜리 먹는 자리에서 5만원짜리 선물 주고 경조사에 대한 경조비 10만원 지급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 3.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관한 질문인데요.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가 수수한 금액에 따른 범위에 맞는 처벌을 받는 건가요? 수수한 배우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아니면 청탁금지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4. ‘강연료’에 관한 질문 공직자가 강연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공직자가 아닌 일반 전문직 종사자가 공공기관으로 가서 강연을 하고 기준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 일반인은 당연히 해당 사항 없지만, 공공기관의 직원은 해당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공공기관 강의는 해당 법에 적용되므로 일반인이여도 결국 귀속되게 되는 건가요? 5. 언론사의 기자에게 우리 회사의 홍보성 기사를 써 달라고 요청 하여 작성하고그에 대한 사례로 광고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할 경우, 거래관계에 대한 증빙인 계산서 발급등은 정확하게 발급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적법한건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청탁'도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 경우 법 제5조 위반이므로 제21조와 관련한 징계대상에는 해당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금품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법상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수수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처벌대상이며, 배우자는 이 법의 처벌대상은 아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은 '공직자등'이 정해진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시 미리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등 법상 의무자를 '공직자등'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공공기관에 강의를 나가는 일반인 등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광고나 협찬 등은 언론사가 기업체등으로부터 후원, 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시 허용될 것이며, 정당한 권원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구비 필요하며, 특히, 후원, 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사게재를 통한 광고를 대가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거나, 과도한 후원, 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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