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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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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문의

  • 작성자 옥**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2,220
저는 농업전문언론사에 몸담고 있습니다. 제6호.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우협회에서 공식 행사(한우인의날, 한우지도자대회, 한우정책 설명회 등)를 마치고 행사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중앙 또는 지자체) 및 국회의원들에게식사로 한우고기를 제공하고,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에게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요. 최근 행사의 경우, 행사에 참석한 전체 인원(한우농가 포함)이 한우고기를 식사로 제공받았구요한우고기 선물세트의 경우는 일률적이아니라 참석한 업계 공무원 및 국회의원, 관계 단체장들에게만 제공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허용 가액이 적용되는지요(식사 3만원, 선물 5만원)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의 경우 참석자에게 일률적,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제공이 가능하나,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선물 제공은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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