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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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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3,436
안녕하세요. 코리아데일리 이현승기자입니다.1) "청탁금지법"이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말 그대로 '부정'한 일임에도 제재대상이 아닌 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에서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은 제외된다? 이 또한 가장 큰 모순이 아닌지요. 그 이유가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제재하게 되면 공공기관등에 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18일자 글을 읽었습니다.'국민의 의견을 개진할 통로를 과도하게 차단'한다? 그렇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자신을 위한 청탁이 가능하다면, 곧 인맥이 없는 민간인에게는 불공정한 일입니다. ******************010 - 9887 - ****코리아데일리 이현승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되나(제5조제1항),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편,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청탁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1조).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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