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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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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술세미나 개최 시 참가자 대상 숙식, 경품 제공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19
  • 조회수3,076
매년 9~10월경 외국회사와 공동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분야 고객사, 관련기관 및 자체 참석자를 모집하여 세미나를 1박 2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 시 참가자들에게 행사장에 연결된 리조트나 콘도에서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며,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녁 만찬 시에는 추첨을 통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법리 해석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사'에는 행사 중 제공하는 편의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의 예외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행사의 특성상 특수분야 기술세미나로서, 관련 기관 또는 고객사만 참석이 가능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가자 모집 시 별도로 참석자를 지정하지 않고, 각 사 자체적으로 몇 명을 추천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함).
또한, 행사 진행시 숙식 제공(행사장 만찬의 경우 일반적으로 3만원 이상임)과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경품(예를 들어, 한 물품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제공 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락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므로(법 제8조) 질의하신 기술세미나에 참석하는 자가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한편, 질의하신 기술세미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있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질의하신 행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음식물(3만원)과 선물(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가액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다목).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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