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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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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인 병원 소식지 발행의 경우)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0
  • 조회수2,204
안녕하세요.
개인 병원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병원에서는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계간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소재시에 종별 기타간행물로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발행인 : 병원장, 편집인 대외협력실장)

문의내용
1. 이경우도 공직 업무 종사자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로서 언론사에 해당되는지?
2. 해당된다면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자의 범위는 누구인지요?
( 예 : 편집인만 해당되는지, 발행인도 해당되는지, 편집인으로부터 행정보고라인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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