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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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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0
  • 조회수2,686
정부로부터 의약품광고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사단법인)입니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우리 협회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돼 청탁(우리 회사 의약품 광고심의건 좀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아 사무처리하면 안되는데 의약품 광고심의는 부정청탁의 범위를 규정한 제5조 중 어느조항에 해당되나요?

광고심의와 별개로 다음의 질문도 드립니다.

2. 기자들이 업체의 후원을 받아 해외박람회나 해외워크숍을 가는 것이 가능한지(이 경우 통상적으로 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업체가 부담함)? 위반일 경우 어느조항에 저촉되는지? 김영란법 8조 3항 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금품수수지 금지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데 여기에 해당되면 괜찮은 것 아닌지? 금품수수 금지 예외조항인 8조 3항 6호에서 규정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에서 허용가능한 상한선은 얼마인지? 예컨대 3.5.10 법칙을 넘어서도 되는 것인지?

*************** 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의약품광고심의에 대한 청탁은 심의 내용의 구체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심의의 의미상 법 제5조제1호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이며,
    2. 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등은 해외워크숍등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후원을 받을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워크숍 등의 행사는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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