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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손**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2,661
질문 1 사립학교 교원이 강연을 여러차례 진행하여 1년 동안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질문 2 사립학교 교직원이 생일에 가족/처가/ 시댁에서 선물등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되나요?질문 3 대학 병원 소속 직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질문 4 사립학교 교원 및 병원 직원들이 환자나 지인의 청탁에 의하여 병원 예약 시간을 빠르게 변경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질문 5 사립학교 교원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½ 한도까지만 사례금 지급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이에 대한 시행령 조항은 몇조 몇항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회신 메일 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푸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공직자등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3. 대학 병원이 학교법인 소속인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4. 학교법인 소속 병원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진료 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진료를 받게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상한액이며, 제2호 적용기준에 따르면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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