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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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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장학금 및 강사료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2,347
안녕하세요.저는 국립대학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는 경영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김영란법 관련한 업무상 문의를 드립니다.

1. 우선 국립대학법인이 김영란법상 공직유관기관에 속하는지 사립학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대학 또는 기관에서 비학위과정인 CEO(최고경영자과정)과정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공무원,공기관 간부들에게 위원회를 통하여 등록금을 면제(금액 1년에 500원이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영란법위반 여부

2-1, 혹시 2번 질문에서 김영란법 위반시 등록금을 100만원이하로 할 경우 위반여부

3.국립인천대학 법인 소속 교수가 우리대학 CEO과정 강의를 할때 1시간 당 강연료 금액은?

4. 타 국립대학 교수가 우리대학에서 강연시 1시간당 강연료 금액은?

5. 현재 MBA과정(석사 야간과정)에서 공무원(지방의원포함)에게 30%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 여부

답변은 ****************** 로 빠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국립대학법인은 청탁금지법상 제2조제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속합니다.

    2. 및 5.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및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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