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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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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장학금 및 강사료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2,348
저는 경영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김영란법 관련한 업무상 문의를 드립니다.
1. 우선 국립대학법인이 김영란법상 공직유관기관에 속하는지 사립학교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대학 또는 기관에서 비학위과정인 CEO(최고경영자과정)과정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공무원,공기관 간부들에게 위원회를 통하여 등록금을 면제(금액 1년에 500원이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영란법위반 여부
2-1, 혹시 2번 질문에서 김영란법 위반시 등록금을 100만원이하로 할 경우 위반여부
3.국립인천대학 법인 소속 교수가 우리대학 CEO과정 강의를 할때 1시간 당 강연료 금액은?
4. 타 국립대학 교수가 우리대학에서 강연시 1시간당 강연료 금액은?
5. 현재 MBA과정(석사 야간과정)에서 공무원(지방의원포함)에게 30%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 여부
답변은 ****************** 로 빠른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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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4-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국립대학법인은 청탁금지법상 제2조제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속합니다.
2. 및 5.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및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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