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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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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강의료 문의

  • 작성자 강**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2,683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 한다"는 적용 여부 건 - 예를 들어 국/공립대 교수 시간당 30만원 상한 적용자의 경우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1/2인 15만원*시간인가요? 아니면 15만원으로 끝나는가요? -> 3시간 강의 시 30만원+15만원+15만원 인가? 아니면 30만원+15만원인가? -국공립대 교수의 경우 연간 상한액이 300만원인가요? - 사립대 및 언론도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법 제10조에 해당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시간당 30만원 상한액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초과되는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3호에 해당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은 시간당 100만원(예: 3시간 강의시 300만원), 나목에 해당하는 외부강의 등은 1회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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