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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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연 운영 시 관련사항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2,91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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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5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귀 질의내용 전반에 비추어도 귀 기관이 공공기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내용 중 공연관람권은 선물에 해당하므로 제공받은 시점에 위반이 발생하며, 학생 단체관람시 교사는 직무에 해당하여 학교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사를 포함하여 단체관람권의 단가가 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부득이 언론사 담당 기자에게 관람권 제공시도 5만원만 가능하고 이외에 언론사 다른 부서원 등에 제공하는 등 제공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이법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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