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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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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민간위원 적용 여부 문의

  • 작성자 전**
  • 작성일2016-08-22
  • 조회수2,073
안녕하세요?국무총리 자문위원회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훈령 657호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자문위원회로위원장과 위원은 민간인(시민단체 대표급, 학계인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제 메일은 *************** 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귀 위원회 설치 근거인 국무총리 훈령이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제11조제1호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훈령이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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